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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23. 14:10 경 부산 서면 인근 프린트 물 출력 가게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B 님 위 C 대출상품을 2020. 10. 2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내용의 ㈜C 대표이사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달 받아 프린터로 출력해 사문서인 ㈜C 명의 ' 납부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47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내용의 ㈜D 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달 받아 프린터로 출력해 사문서인 ㈜D 명의 ’ 상환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납부 증명서 1 장 및 상환 증명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성명 불상자는 2020.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 여, 60세 )에게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 은행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며 “ ㈜C 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