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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308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2012고단1308] 피고인은 2012. 8. 3. 15:2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지구대 안에 놓인 쇼파에서 잠을 자며 쉬는 것을 경찰관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기 위해 지구대 현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받치고 있던 보도 블럭 벽돌 1개를 빼낸 뒤 이를 유리로 된 지구대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부딪치게 하였으나,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2012고단2181] 피고인은 2012. 11. 28. 1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공영 주차장 모퉁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가 그를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안내소 창문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2013고단26] 피고인은 2012. 12. 14. 11: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학교 건물 1층에서 자신이 청소를 하는데 위 학교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건물 현관 유리문을 힘껏 벽으로 밀어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간 42만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출입문 및 보도블럭) [2012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