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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3:00 경 전 남 영광군 군 남면 천년 로에 있는 포 천 교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D(43 세) 이 “ 칼로 쑤셔 불라니 까 두고 봐라 ”며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