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원심의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