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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8가단71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