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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10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하루 1회 이상 내부 세척 또는 소득을 하지 아니하고, 위생상태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자판기 내부 원료혼합용기와 급수호스, 커피배출구 등에 곰팡이가 생기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