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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85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의 부친인 F가 1991. 7. 1. 경북 고령군 G에서 골재 채취 및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칭함)를 설립하였다.

F는 2009. 9.부터 피고인 A과 동업으로 ‘D’ 명의로 골재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왔고, 2015년 당시 ‘D’ 명의로 허가를 받은 골재채취 허가 지역은 경북 고령군 H 전 4,850㎡, 경북 고령군 I 외 4필지 전 4,417㎡이다.

피고인

B은 F가 2014. 12.경 사망한 이후 ‘D’ 운영을 도맡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 A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D에서 진행한 J 골재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H 골재 채취 현장 감독과 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주로 구미시 K에 있는 L골재야적장, 경북 성주군 M 및 N에 있는 O 준설사업 현장에서 골재 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하순경 위 H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예상한 양만큼 모래가 나오지 않자 2015. 2. 하순경부터 위 H에서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 구역 5,385㎡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사후에 알게 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H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경 위 H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끝난 후 피고인 B이 더 이상 자신과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자신이 주도 하에 골재를 불법 채취한 것임에도 ‘D’ 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빌미삼아 불법 골재 채취 사실로 관계기관에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2018고단1853』

가. 공갈 1 피해자 B 소유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