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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판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토마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품 사진

1. 피해자가 부착한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한 F 명의 NH농협카드 사진

1. 피의자의 배낭 속에 있던 식료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F 명의 NH농협체크카드 및 승인 내역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