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1 2017고정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 선적 어장관리 선 B(4.25 톤, FRP, 디젤 3160 마력, 어선번호 C) 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11:00 경 경남 사천시 능도 항에서 위 어장관리 선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 통발 어구 5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어선 사진, 증거 사진
1. 어업허가 내역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 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