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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04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1.경 패션잡화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B이 이사, 위 피고의 언니인 피고 D이 대표이사, 피고 B, D의 모인 피고 C이 이사, 원고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2007. 3. 14.경 원고를 대주, 피고 C을 차주, 피고 B을 보증인으로 하는 12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7. 6. 8. 같은 내용이되 차용금이 50,000,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7. 12. 26.경 같은 내용이되 차용금이 20,000,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순번 구분 (원고 주장) 입금 일시 수취인 입금 내역 (원) 출금 일시 출금 내역 (원) 1 2007. 3. 14.자 계약 2007. 3. 9. D 20,000,000 2007. 3. 9. 20,000,000 2007. 3. 14. C 50,000,000 2007. 3. 14. 50,000,000 2007. 3. 22. C 50,000,000 2007. 3. 22. 50,000,000 2 2007. 6. 8.자 계약 2007. 6. 8. C 20,000,000 2007. 6. 9. 20,000,000 2007. 6. 15. C 10,000,000 2007. 6. 16. 10,000,000 2007. 7. 20. C 10,000,000 2007. 7. 20. 10,000,000 2007. 8. 10. C 10,000,000 2007. 8. 10. 10,000,000 3 2007. 12. 26.자 계약 2007. 12. 26. C 20,000,000 2007. 12. 26. 17,000,000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되어 소외 회사의 법인 통장 등에 송금되었고, 모두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73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