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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8 2016가단1044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1964. 8. 13. 사망)의 장남인 E는 1958. 4. 4. 사망하였는데, 슬하에 장남으로 F(1949. 1. 3. 사망), 차남으로 G, 사남으로 H 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E는 1964. 12. 28. 분할 전 토지인 포항시 북구 I 전 2,258㎡에 관하여 194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1989. 8. 4. I 전 1, 222㎡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등기되었다(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에는 1978. 3. 2.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H은 1989.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 4. 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2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 이 사건 부동산은 1978. 3. 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그때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피고가 일반도로(7번 국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J 차관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E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호주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