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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1654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6. 11. 3. C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한옥방 4칸 및 부엌 2칸’을 임대 보증금 2,700만 원, 임대기간을 명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현재 위 임차목적물 중 일부인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10,11,12,13,14,15,16,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9.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2. 12.경 따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원고 앞으로 서울 도봉구 E 지하층 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원고를 통하여 위 E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과 이사비 명목의 돈 합계 2,6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고, 원고에게는 1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2,7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