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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3:2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주문한 생태찌개와 식기류를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3: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생태찌개가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근무복에 음식물이 튀기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소주병을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