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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41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D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관리 및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D 및 속 칭 바지 사장 공급 책인 E, 도박 수익금 관리 책 F, 서버 관리 자인 G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5. 14. 경부터 2014. 5. 경까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 세 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 프 록 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 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 제 남 시 역하구 H 1003호 등 지에 설치한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I’ (J 등, K, L, M, N, O, P, Q, R, S, T, U, V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 회원 가입 시 50만 원 무료 충전’ 등의 내용으로 SMS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위 콜 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 일명 ‘ 콩’ 또는 ‘ 알’ 이라고 부름 )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 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 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 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