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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802

모욕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0: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양 우로 데 오시 티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가지 못하게 막 던 중 위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일행을 귀가시킨 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수사)( 단,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행히 중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중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00: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양 우로 데 오시 티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가지 못하게 막 던 중 위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