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정8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대한 양산시 B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약속한 기일에 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1. 29. 08: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니가 돈도 안내고 했는데 하도 불쌍해서 봐줬더만 이거 안 되겠네, 오늘 해결 안 나면 그 사람이랑 우리랑 다 같이 싸우러 가는 줄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E)로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1.경까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및 피고인의 딸인 F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