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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8 2020고정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은진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함으로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정도의 충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인데다 증거기록 제11쪽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스친 정도의 접촉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태도(만 64의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몇 차례 치료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