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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가단69541

판결 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16.부터 1997.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