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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정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6. 01:09 분경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C” 라는 상호로 검색된 인터넷 네이버 지도의 평가 글에 닉네임( 아이 디) ‘D’ 을 이용하여 “ 진짜 동네 카페에서 물 장사하면서 ( 중략) 조용히 친구랑 말하면서 있었는데 사장한테 욕 먹으면서 까지 커피 먹어야 하는 건 처음 임 ( 중략) 여기 무엇보다 여자 사장이 진짜 쓰레기 급 임 ( 중략) 2 달 전에 2 시간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1 시간 20분인가 앉아서 과제하고 있는데 “ 여기 도서관 아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커피 안 팔아요!

”라고 내쫓더라.. 돈이 많아서 배때기가 불러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손님한테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평생 동안 한번도 안 빤 걸레 급이였음. 지워 진 예전 댓 글 보면 알바 비 장난치고, 손님 무시하고.. ㅉ ㅉ“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커피 숍 직원 E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