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0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7: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근무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 음식과 술을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이후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8:00 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 가 자신이 맡긴 휴대폰을 충전해 놓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는 고객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자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