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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37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82,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12. 피고가 운영하는 위 업체에 입사하여 섬유제품 제조공장의 코팅부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5. 2.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된 섬유제품 코팅기계(이하 ‘이 사건 코팅기계’라 한다)의 실리콘 롤러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실리콘 롤러와 그 옆에 설치된 보조 롤러의 틈 사이로 왼쪽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상완골 원위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손바닥 및 손등 3도 화상, 좌측 손목관절 삼각골 골절,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기계의 실리콘 롤러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롤러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건(Air Gun)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이물질이 에어건으로 제거되지 아니하여 작업자가 이 사건 기계 밑으로 들어가서 이물질을 손으로 직접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스위치 조작을 통하여 실리콘 롤러와 보조 롤러의 간격을 벌어지게 한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실리콘 롤러와 보조 롤러의 간격을 벌어지게 하는 스위치의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계 밑으로 들어가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2014. 5. 2.부터 2015. 1. 24.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휴업급여 15,323,620원, 요양급여 32,494,230원, 장해급여(일시금) 50,505,3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