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1년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인데, 원심과 같이 볼 경우 약 1년 9개월 동안 소방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어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이 2014. 5. 10. 자로 받은 소방점검은 2014. 2. 18.까지 받았어
야 할 점검을 사후에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2015. 2. 28.까지의 기간에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상가의 관리 단 대표 이자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 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이 2,000㎡ 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지하 1 층에 D 노래방이 설치된 C 상가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5. 2. 28.까지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경 위 건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한 달의 말 일인 2014. 2. 28.까지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2014. 5. 10.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검찰로부터 “2013. 10. 17.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상가 내부의 노래방 영업으로 인해 종합 정밀 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노래방 운영자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