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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10년 이하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그 형기의 하한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작량감경(법률상 감경 포함)을 하지 않은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