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건축물의 안전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이미 유사 범행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