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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3고합46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말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존스홉킨스대학 교수이고, 피부과 의사이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9.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함께 유학가자, 미국에 가서 변제할테니 생활비 300,000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미국에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8.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현금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인천 중구 D 소재 "E" 객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