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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84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73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2. 9. 6. 보증기간 2012. 9. 6.부터 2014. 9. 6.까지, 신용보증한도 2억 원으로 하여, 2013. 9. 6. 보증기간 2013. 9. 6.부터 2014. 9. 6.까지, 신용보증한도 9,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고 폐업하자 2014. 5. 9.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4. 5. 30.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6. 17.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 원리금 293,739,9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93,739,98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