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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3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19:35경 김포시 B오피스텔 502호 피해자 C(29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안에 있다고 오인하고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위 오피스텔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 총 길이 25.5cm)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