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1.21 2013나4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등 (1) 원고는 소방업, 토목업, 건축업, 조경수의 식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4. 10. 28. 주식회사 대화전기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5. 18. 주식회사 대화산업으로, 2006. 11. 13. 주식회사 현암산업으로, 2008. 6. 9. 주식회사 삼림으로, 2010. 8. 2. 현대공영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2) A는 2007. 6. 18. 원고로부터 천안시 다가동 소재 일봉산 워터파크 조성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도급받아 2007. 10. 20. 공사를 마쳤으나, 약정 공사대금 중 342,472,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는 원고와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270,000,000원을 지급 보증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2807호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0.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3) 또한 A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문창동 369-6 대 95.2㎡(이하 ‘문창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단139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3553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하여도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단262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A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확인서 작성 (1) 원고의 거래처였던 I의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J은 원고와 B의 실질 운영자인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원고를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는 201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