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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846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3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592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8. “C은 원고에게 90,900,000원 및 그 중 84,9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7,235,870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6타채6760)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38,235,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