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2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한 점, 방범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0:23경 버스정류장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방범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타려는 피해자를 쫓아와 밀쳐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