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2016.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