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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4다15262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

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