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353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