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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