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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정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두산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3,0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증거기록 10~13쪽)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