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3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트랙터 구입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