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8 2017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850』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해자 D과 스키장에서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되었으며,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연인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 강원 정선군 E 소재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며,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5,75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체납하여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후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 2,081,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0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