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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8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인천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나는 인천 E에서 철골 구조물을 제작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인데,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2011. 5. 경 세종시 G에 위치한 공장 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공장 부지와 신축 중인 공장 건물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가 이곳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현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아서 납품을 빨리 해야 하는데, 신축공장의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해당 공장을 신축한 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 순경 위 C 교회의 모임을 마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 아직 공장 준공 검사가 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 납품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손해가 심해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일단 자재를 구입 해야겠으니 구입비용으로 1억 원만 빌려주면 철골 구조물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2010. 11. 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F 주식회사의 부회장 직함만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F 주식회사를 운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