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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3.28.선고 2018고정29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8고정29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윤○○(70-2.),미용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진혜원(기소), 김민주, 한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배재현, 이현정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12.11. 16:00경 대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김태(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라는 이름의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라, 두피를 통해 안면과 목 피부까지 위 성분이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인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하 '이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염색전 2일전(48시간전)에는 반드시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여 주세요. 패취테 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 사건 염색약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염색 시로부터 48시간 전에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염색시술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미용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문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