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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사장을 밀치고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기분 나쁘게 영상을 왜 찍냐, 찍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수회 때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