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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514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인천 동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담당공무원은 2015. 1. 20. 17:50경 위 D주유소의 주유기 18대에 대해 20ℓ의 정량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5대(이하 ‘이 사건 주유기들’이라 한다)가 주유량이 정량에 160㎖~250㎖ 미달되어 사용공차(20ℓ기준 ±150㎖)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5. 1. 27.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3. 원고 법인에게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직원은 2015. 1. 20. 이 사건 주유기들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유기들을 봉인하였고, 원고 법인은 같은 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주유기들에 대하여 재검정을 신청하였는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속 검정관이 2015. 1. 28. 이 사건 주유기들에 대한 재검정을 실시한 결과 법정 사용공차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한국석유관리원 담당공무원이 정량검사 시행 당시 낮은 기온에 따른 유류부피감소 때문에 법정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으므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 시행결과만으로 원고들이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