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38057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는데,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후 H은 1986. 8. 11.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I(1992. 2. 10. 협의분할상속 원인), J(1996. 6. 14. 명의신탁해지 원인)을 거쳐 2017. 11. 17. 피고(2017. 9. 15. 매매 원인)에게로 이전되었다. 라.

한편, H은 1992. 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K, 자녀 B, C, D, E, F, L이 있으나, K은 2001. 12. 3. 사망하였고, L은 2016. 12. 5. 사망하였으며, L의 상속인인 M, N은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그 주장을 선해하여 살피건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