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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 6. 1.경 ‘C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용마건설 주식회사와 지주와의 계약,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위 정비사업으로 건축될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 E에게 ‘C 조합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있으니 1,500만원을 주면 아파트 1채를 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500만원, 같은 달 15.경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500만원, 같은 달 15.경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입금 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상당 기간 허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장담과는 달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