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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9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dvanced Design System Series 2009 프로그램 3개 시가 5,680,5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9개 프로그램 정품 가액 합계 17,521,365,400원 상당하는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 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의 저작권 침해 행위, 즉 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로서 ②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인 회사에서 정품으로 구입한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각자의 판단 하에 인터넷에서 임의로 내려 받은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 설치한 프로그램 중 일부를 회사 업무에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취득하였거나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직원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증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프로그램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