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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8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34,719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24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7. 16.부터 2016. 7.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② “갑(원고)” 또는 “을(피고)”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재계약통보 포함) 등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의 작성 없이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임대차 금액) ② 월 임대료는 1,200,000원으로 정하며 “을”은 매월(말일) 후불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제8조(월임차료 및 제비용 납부방법) “을”의 월임차료 및 제비용의 납부는 “갑”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을”이 차임(월임차료)을 3회(일부만 입금되어도 연체간주) 연체하거나, 제11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후인 2016. 7. 16.경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수개월씩 지연 납부하다가 2016. 9.분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7. 1. 26.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2017. 3.말을 기준으로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5,964,80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2. 10. 및 2017. 2. 20.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