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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91 판결

[계금][공1980.4.1.(629),12628]

판시사항

계의 탈퇴 및 불입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낙 아래 원 가입자인 소외인의 구좌를 양도받아 계금을 불입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계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한 경우 원고가 계에서 탈퇴하고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 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설시 계의 설시하는 3구좌에 원 가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의 승낙아래 양도받아 그 불입금으로 합계 설시액을 불입해 왔으나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계원 지위를 부정하면서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함에 이르러 드디어 원고가 그 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에게 위 불입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니 원고가 내인 불입금만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인용 판단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 , 거기에 논지가 여러모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계의 성질 여하를 따지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