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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나2173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유

... E 외 7필지 지상 F 제지1층 제에스비 107호, 1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전체와 매장운영방법, 음식레시피 전수 등을 포함한 영업권 전체를 권리금 39,000,000원(계약금 22,000,000원, 잔금 17,000,000원)에 양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이 사건 제1점포에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이 사건 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양도인은 성실원칙에 의하여 매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 교육기간과 임대차계약은 최대 2013. 10. 30.을 넘기지 않으며 2013. 11. 1.은 의무적인 임대차계약일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0. 31.경부터 이 사건 제1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잔금 17,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인데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2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장운영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체불명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