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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07 2017가단103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9,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7. 2.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2. 14. 15:15경 주식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로 출발하기 위하여 위 시외버스터미널 진출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 있던 G을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 바퀴로 G의 배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4. 15:25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D, C, B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시외버스터미널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시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여객터미널 입구로서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별도의 인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