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31 2013가단76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1. 8. 20. 보험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로 하는 ‘무배당뉴가족사랑효보험(효도자금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건강생활비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1) 31일~120일 입원시 - 주요성인병 2,000,000원 - 상피내암 800,000원 2) 121일~180일 입원시 - 주요성인병 5,000,000원 - 상피내암 2,000,000원 3) 181일 이상 입원시(관절염 제외) - 주요성인병 10,000,000원 - 상피내암 4,000,000원 입원비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회 120일 한도 - 주요성인병 30,000원 - 상피내암 12,000원 피보험자 B은 ① 논산하나병원에서 2010. 11. 17.부터 2011. 2. 8.까지 84일간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입원하였고, 2011. 2. 15.부터 2011. 5. 20.까지 95일간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고혈압 등으로 입원(이하 ‘제1 입원’이라 한다

)하였으며, ②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에서 2011. 2. 8.부터 2011. 2. 15.까지 8일간 급성충수염, 복막유착,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입원(이하 ‘제2 입원’이라 한다

)하였고, ③ 실로암사랑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고혈압 등으로 2011. 12. 9.부터 2012. 6. 19.까지 194일간(원고는 이 중 2012. 4. 16.까지 130일간에 대하여만 보험금 지급을 구함), 2013. 1. 17.부터 2013. 3. 27.까지 70일간 각 입원(이하 ‘제3 입원’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7., 2012. 6. 5. 및 2013. 4. 9. 3회에 걸쳐 위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