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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이 영업을 마쳤다고 하여 피고인이 가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위치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가게 밖에 화장실이 있다고 알려주자 “씨발년 좆같네”라고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반응했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통유리(가로 1m, 세로 1m 50cm), 시가 4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앞 유리(가로 50cm, 세로 50cm)를 파손하고 바닥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를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